◎법의 목적(이념)
법의 목적이란 법이 법으로써 효력을 갖기 위하여 지향해야 하는 법의 이념을 말한다. 이러한 법의 목적은 법제정의 방향을 설정하고 법의 가치판단의 기준이 되는 동시에 법해석의 기준이 된다.
여기서는 독일의 법학자 라드부르흐(G. Radbruch)의 견해에 따라 법의 이념을 정의, 합목적성, 법적 안정성으로 나누기로 한다.
법의 이념 | 내용 | 법언∙제도 |
정의 | 인간의 보편적 가치로서, 일반적으로 평등, 공정, 인권존중, 사회복지증진 등으로 파악되며 시대와 상황에 따라 다르게 표현될 수 있다. |
◦정의란 각자에게 그의 몫을 돌려 주려는 항구적인 의지이다. (Ulpianus)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하는 것이다.(Aristoteles) ◦세상이 망하더라도 정의는 세우라. ◦정의만이 통치의 기초이다. |
합목적성 | 국가와 사회가 추구하는 가치(예컨대, 개인주의, 단체주의, 문화주의) 또는 기준(구체적 타당성, 정당성)을 의미한다. | ◦민중의 행복이 최고의 법률이다. ◦국민이 원하는 것이 법이다. |
법적 안정성 | ◦국민이 법에 따라 안심하고 생활하는 것을 뜻한다. ◦법에 의한 사회질서의 안정․유지를 의미한다. ◦법의 내용이 명확하고 함부로 변경되지 않고 국민의 법의식에 합당해야 하며 실제로 실행 가능해야 한다. |
◦악법도 법이다. ◦정의는 망해도 세계는 살아야 한다. ◦정의(법)의 극치는 부정(불법)의 극치이다. ◦정의롭지 못한 법이 무질서보다 낫다. ◦시효제도(소멸시효, 취득시효, 공소시효) |
정의는 법이 실현하고자 하는 이념으로서 “인간의 인간에 대한 정당한 관계” 혹은 “각자에게 그의 몫을 가지게 하는 것”을 말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의를 평균적 정의와 배분적 정의로 분류하였다. 평균적 정의란 절대적․산술적 평등을, 배분적 정의란 상대적․비례적 평등을 원리로 하고 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의 내용이 평등이라는 것을 라드브루흐가 수용하여 현대적 정의론을 주창하였다. 한편 정의는 법 그 자체를 바르고 가치 있는 것으로 하며, 또 법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권위와 함께 법의 실효성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에 파스칼은 “힘이 없는 정의는 효력이 없으며, 정의 없는 힘은 압제”라고도 하였다.